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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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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1>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전문체육시설”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 7. 11> 3. “생활체육시설”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 7. 11>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 7. 11> 5. “이용자”란 일정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유아: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어린이: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자 또는 초등학생 다.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 라. 어른: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마. 노인: 65세 이상의 자

제3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려면 개방에 따른 연간 또는 반기·분기별로 주민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의 일정, 체육시설의 개·보수 계획,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이용료·개방시간 및 이용방법 2. 무료이용 체육시설의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각종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의 일정 또는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서식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의2 이용의 우선 순위

제3조의2(이용의 우선 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7, 2016. 9. 21., 2022. 12. 2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개정 2010. 7. 7, 2016. 9. 21> 3. 각급 학교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4.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또는 청소년활동 5. 기관·단체·직장에 소속된 자와 동호인이 체력 증진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6. 이용자가 각종 경기나 체육행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연습이나 훈련 또는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활동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활동·공연·전람 및 전시 등 그 밖의 행사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28.>]

제4조 체육시설의 이용의 제한

제4조(체육시설의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22. 12. 28.> 1. 체육시설의 용도에 위반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대회 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2. 12. 28.> 4. 음주·흡연·취사 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신설 2022. 12. 28.>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 [종전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5호로 이동 <2022. 12. 28.>]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8.> 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제한 사항 등 처분 결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개(게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기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8.>

제5조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제6조 전용이용허가

제6조(전용이용허가) ① 전문체육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이하 “전용이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전용이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전용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시설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용이용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이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전용이용자”라 한다)가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전용이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받은 전문체육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계류장 이용허가

제7조(계류장 이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문체육시설 중 요트경기장의 계류장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 2. 외국적 선박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와 외국적 선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허가의 경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3. 22] [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4. 16.>]

제8조 전용이용허가등의 취소 등<개정 2017. 3. 22>

제8조(전용이용허가등의 취소 등<개정 2017. 3. 2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체육시설의 전용이용허가 또는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허가(이하 "전용이용허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반환에 관해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3. 22> 1. 전용이용허가등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개정 2017. 3. 22> 2. 전용이용허가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개정 2017. 3. 22> 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전문체육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삭제<2015. 7. 15> [제7조에서 이동 <2025. 4. 16.>]

제9조 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① 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이용료는 전액을 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별표 4 제6호 부속시설 그 밖의 시설·장비 등 전용이용료는 추산액을 각각 전용이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납부하고 이용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1> ③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를 받은 때 이용료 및 부속시설, 그 밖의 시설·장비 등 전용이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용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29, 개정 2016. 9. 21>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 제6호 1)부속시설 이용료는 따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2025. 4.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2.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적규모의 단일경기대회 3.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 4. 삭제<2015. 7. 15> 5. 삭제<2015. 7. 15> 6.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스포츠클럽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문체육시설을 전용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7. 7, 2013. 5. 22, 2016. 9. 21, 2018. 2. 7, 2019. 7. 10., 2021. 7. 14., 2021.12.29.>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5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1. 1회 이용권을 구입하고(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전용이용자 또는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자나 반월회원권·월회원권 또는 분기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7. 3. 22> 가.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전문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문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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