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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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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7. 11>

제3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연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는 승계를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④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 중 가족단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시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이하 이 조에서는 “신청자”라 한다)로 하며, 그 봉안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2.> 1. 신청자와 그 배우자 2.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4.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⑤ 제4항에 따른 공설봉안담의 봉안대상은 그 대상자 중 1명이 사망 당시 시 또는 경

제4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제4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1.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설장사시설의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3. 공설장사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설가족봉안묘·공설봉안담·공설봉안당 또는 공설묘지의 사용자가 이민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개정 2017. 3. 22> 6. 사용허가를 받은 총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7.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 또는 공설봉안시설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8. 분묘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9.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5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징수

제5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징수) ① 시장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면 부산광역시민에 대한 사용료등을 적용한다.

제6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감면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등을 면제한다.<개정 2016. 6. 8, 2017. 3. 22, 2017. 7.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7. 3. 2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4.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신설 2016. 6. 8> 5.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신설 2017. 7. 12> ②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 2011. 12. 28, 2017. 3. 22, 2021. 5. 26.> 1. 삭제<2017. 3. 22> 2.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3.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

제7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반환

제7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료등의 반환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를 준용하되, 제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를 반환한다.<개정 2009. 10. 28, 2017. 3. 22>

제8조 공설장사시설에서의 화장유골의 조치

제8조(공설장사시설에서의 화장유골의 조치) 공설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은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하거나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에 뿌려야 한다. 다만, 유족이 다른 봉안시설에 유골을 봉안하려고 넘겨 줄 것을 요구하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9조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제9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① 공설봉안당의 총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30년 또는 15년으로 하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을 15년으로 한 경우 나머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5년씩 연장하거나 한꺼번에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를 따른다. <개정 2024. 2. 14.> ② 공설가족봉안묘의 총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총 사용기간 또는 15년으로 하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을 15년으로 한 경우 나머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5년씩 연장하거나 각 연장시점에서 남은 기간을 한꺼번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1. 4위용 가족봉안묘(1.63제곱미터)의 총 사용기간: 60년 2. 6위용 가족봉안묘(2.45제곱미터)의 총 사용기간: 70년 3. 12위용 가족봉안묘(4.90제곱미터)의 총 사용기간: 100년 ③ 공설봉안담의 총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총 사용기간 또는 15년으로 하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을 15년으로 한 경우 나머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 공설묘지 및 공설가족봉안묘의 사용면적 등

제10조(공설묘지 및 공설가족봉안묘의 사용면적 등) ① 공설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4.9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설가족봉안묘의 1기당 사용면적은 4.9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 공설묘지 및 공설가족봉안묘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구조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공설장사시설의 위탁운영

제11조(공설장사시설의 위탁운영)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제12조(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① 공설장사시설로의 음식물 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한다. 1. 장제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 2. 변질의 우려가 적은 비조리 음식물 3.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리 음식물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해서는 반입한 자가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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