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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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7. 11>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연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는 승계를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④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 중 가족단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시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이하 이 조에서는 “신청자”라 한다)로 하며, 그 봉안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2.> 1. 신청자와 그 배우자 2.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4.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⑤ 제4항에 따른 공설봉안담의 봉안대상은 그 대상자 중 1명이 사망 당시 시 또는 경
제4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1.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설장사시설의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3. 공설장사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설가족봉안묘·공설봉안담·공설봉안당 또는 공설묘지의 사용자가 이민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개정 2017. 3. 22> 6. 사용허가를 받은 총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7.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 또는 공설봉안시설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8. 분묘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9.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5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징수) ① 시장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면 부산광역시민에 대한 사용료등을 적용한다.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등을 면제한다.<개정 2016. 6. 8, 2017. 3. 22, 2017. 7.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7. 3. 2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4.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신설 2016. 6. 8> 5.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신설 2017. 7. 12> ②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 2011. 12. 28, 2017. 3. 22, 2021. 5. 26.> 1. 삭제<2017. 3. 22> 2.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3.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
제7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료등의 반환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를 준용하되, 제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를 반환한다.<개정 2009. 10. 28, 2017. 3. 22>
제8조(공설장사시설에서의 화장유골의 조치) 공설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은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하거나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에 뿌려야 한다. 다만, 유족이 다른 봉안시설에 유골을 봉안하려고 넘겨 줄 것을 요구하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9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① 공설봉안당의 총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30년 또는 15년으로 하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을 15년으로 한 경우 나머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5년씩 연장하거나 한꺼번에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를 따른다. <개정 2024. 2. 14.> ② 공설가족봉안묘의 총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총 사용기간 또는 15년으로 하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을 15년으로 한 경우 나머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5년씩 연장하거나 각 연장시점에서 남은 기간을 한꺼번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1. 4위용 가족봉안묘(1.63제곱미터)의 총 사용기간: 60년 2. 6위용 가족봉안묘(2.45제곱미터)의 총 사용기간: 70년 3. 12위용 가족봉안묘(4.90제곱미터)의 총 사용기간: 100년 ③ 공설봉안담의 총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총 사용기간 또는 15년으로 하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을 15년으로 한 경우 나머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공설묘지 및 공설가족봉안묘의 사용면적 등) ① 공설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4.9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설가족봉안묘의 1기당 사용면적은 4.9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 공설묘지 및 공설가족봉안묘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구조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공설장사시설의 위탁운영)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① 공설장사시설로의 음식물 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한다. 1. 장제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 2. 변질의 우려가 적은 비조리 음식물 3.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리 음식물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해서는 반입한 자가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