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7>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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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7>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및 등록) ①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 ② 도시철도채권의 발행ㆍ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2011. 7. 13, 2016. 6. 8> 1.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개정 2010. 12. 29, 2011. 7. 13, 2016. 6. 8> 가. 신규등록 <개정 2016. 6. 8, 2023. 3. 1.> 1) 소형 또는 배기량 1,600cc 미만 : 면제 <개정 2016. 6. 8, 2023. 3. 1.> 2) 중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개정 2016. 6. 8, 2023. 3. 1.> 3) 대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개정 2023. 3. 1.> 4) 다목적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개정 2023. 3. 1.> 나. 이전등록 <개정 2023. 3. 1.> 1) 소형 또는 배기량 1,600cc 미만 : 면제 2) 중형, 대형, 다목적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2.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도급
제4조(도시철도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도시철도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 거치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개정 2013. 7. 31, 2016. 7. 13> ②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미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신설 2013. 7. 31, 개정 2016. 7. 13>
제5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를 부산교통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