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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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0, 2023. 10. 11., 2025. 12. 31.> 1. 제8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8.> 4.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6. 3. 30> 5.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신설 2016. 3. 30> 6. 와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지원사업 및 관련 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계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④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관련된 의견수렴 4. 특별교통수단 등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민원접수 및 사례관리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ㆍ공사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①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3. 30., 2019. 11. 6., 2023. 10. 11.>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같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버스ㆍ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장애인 라.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개정 2016. 3. 30, 2023. 10. 11.> 4. 삭제 <2023. 10. 11.>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제12조(교통약자콜택시) ①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등과「근로기준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콜택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콜택시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6.> [제목개정 201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