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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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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0, 2023. 10. 11., 2025. 12. 31.> 1. 제8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8.> 4.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6. 3. 30> 5.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신설 2016. 3. 30> 6. 와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지원사업 및 관련 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계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및 공청회

제7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④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관련된 의견수렴 4. 특별교통수단 등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민원접수 및 사례관리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ㆍ공사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제11조(특별교통수단) ①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3. 30., 2019. 11. 6., 2023. 10. 11.>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같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버스ㆍ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장애인 라.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개정 2016. 3. 30, 2023. 10. 11.> 4. 삭제 <2023. 10. 11.>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제12조 교통약자콜택시

제12조(교통약자콜택시) ①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등과「근로기준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콜택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콜택시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6.> [제목개정 201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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