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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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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 관련 핵심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촉진 방안 3.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방안 4.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 및 판로 지원 방안 5.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축수산업, 문화, 관광 등 연계 방안 6.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7.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3. 푸드테크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4.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5. 푸드테크 제품의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6. 푸드테크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7. 지역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대체식품 및 혁신제품 개발 지원 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ㆍ지원

제6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 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발굴ㆍ추진 4.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푸드테크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푸드테크산업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기업의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법인, 기업,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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