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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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를 둔다.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③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토목·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1종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 6. 견인차, 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7.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 또는 공학 분야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 ① 법 제2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소방가족 한마음대회라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실시하되, 개최 시기 등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③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4.]
제3조(의용소방대의 기 및 표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를 새로 발대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정원의 3분의 1 이상 결원이 발생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 9>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회계 및 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하부조직 및 임명기준 등) ① 제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에는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를 두며, 지역 의용소방대에는 총무부, 방호부를 둔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각 부 및 반에 부장, 반장을 임명할 경우 부장은 2년 이상, 반장은 1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명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임명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4.> ⑤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소속 의용소방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⑥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퇴직한 대장, 전직 소방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주민을 대장의 추천으로 의용소방대에 명예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2. 14.> [제목개정
제6조의2(대장의 임명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대장을 시장에게 추천(연임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사람을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인성과 자질이 우수하여 의용소방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휘력과 통솔력이 우수한 사람 3. 의용소방대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본조신설 2018. 5. 23]
제7조(대장 및 부대장 임기 등)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5. 23>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8. 5. 23>, <개정 2024. 2.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대장 또는 부대장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임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8. 5. 23>
제7조의2(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 9> 1. 소속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 운영 2.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를 지휘・감독<개정 2019. 1. 9> 3.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4.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도모 5. 그 밖에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18. 5. 23]
제7조의3(대장 등의 해임 등)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하여 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2에 따른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법 제11조제3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장 또는 부대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장 또는 부대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칙 제6조 등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5. 23]
제8조(정원 등) ① 제2조제1항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60명으로 한다.<개정 2018. 5. 23> ②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및 전담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각 50명으로 한다.<개정 2018. 5. 23> ③ 제2조제5항에 따른 지부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 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균등한 비율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