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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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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의 소방기관을 말한다. 4. “소방대“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 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

제5조 손실보상

제5조(손실보상) 시장은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한 물적 손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31.> 1.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25조의 강제처분 등의 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로 인해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6조 청구방법 및 처리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단,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단, 요건과 절차의 흠결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 ④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의 손실보상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제7조 손실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손실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1.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소방관련학 또는 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손실보상위원회 운영

제8조(손실보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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