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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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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스마트도시계획

제4조(스마트도시계획)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대구광역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쉽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ㆍ가공처리ㆍ서비스 제공 등 3.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ㆍ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

제5조의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 등의 위탁

제5조의2(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 등의 위탁)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0.]

제6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

제7조 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구성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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