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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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체계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례ㆍ규칙 등"이란 서울특별시의 조례ㆍ규칙과 그 위임을 받은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ㆍ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시적 규제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ㆍ사회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시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소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규제의 심사) ① 시장은 조례ㆍ규칙 등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 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 등) 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7.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 등 처리 결과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ㆍ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및 기준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 정비의 요청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정비 요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산업ㆍ민생분야 규제 특례) ① 시장은 신산업ㆍ민생분야와 관련된 규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하되, 해당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특례 관계 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를 면제ㆍ완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안전ㆍ생명ㆍ건강에 대한 위해 여부, 환경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산업ㆍ민생분야의 혁신성ㆍ안전성 및 그에 따른 이용자 편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범 운영기간 등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신산업ㆍ민생분야 규제 특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규제총괄관, 규제개혁 업무 소관 실ㆍ본부ㆍ국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