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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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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6> <개정 2021.12.30.>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7]<개정 2016-12-26> 1의2.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신설 2016-12-26>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7]<개정 2016-12-26> 3. <삭제 2012-02-27> 4. <삭제 2012-02-27> 5. “우수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수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된 유기식품,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무농약농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삭제 2012-02-27> 3. <삭제 2012-02-27>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신설 2008-11-24> 6.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08-11-24> <개정 2012-02-27>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8조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및 수수료 3.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개정 2008-11-24>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개정 2008-11-24> <개정 2012-02-27>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금고 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시금고등”이라 한다)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2-02-27> ② 기금은 시금고등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7> 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시금고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2013-11-01>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2-27>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2-25, 2012-02-27, 2013-11-0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수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유통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8-02-25] <개정 2008-11-24, 2011-02-14, 2012-02-27, 2013-11-01,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18.10.8.> <개정 2022.7.28., 2025.12.31.> 1. 농어촌 업무관련 유관 기관 임직원 2. 농어촌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2-02-27> 4.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

제7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13-10-02]

제8조 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① 기금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2-27> 1. 농어촌 소득 증대 및 시범 영농사업 <개정 2008-02-25> <개정 2012-02-27> 2. 농어업인의 자녀학자금 지원 <개정 2008-02-25> 3. 농어업인의 교육훈련 사업 <개정 2008-02-25> 4. 농어업인의 교류·연찬 및 협력사업 <신설 2008-02-25> 5. 농지의 보전·관리 및 농지관리정보화 사업 <신설 2008-11-24>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8-02-25, 개정 2008-11-24> <개정 2012-02-27>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2-27> 1. 농어업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2. 농업(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및 어업구조개선사업 3.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4.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사업 <개정 2008-02-25> <개정 2012-02-27> 5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당해년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상자 선정

제10조(대상자 선정) ①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08-02-25, 2013-11-01>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ㆍ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자에 한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3-11-0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융자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01> <개정 2021.12.30.>

제11조 융자조건 및 방법

제11조(융자조건 및 방법) ① 융자금 중 운영자금은 1농어가당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은 1농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1-01> ② 융자금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며, 융자금 이자차액의 보전금은 연 5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5, 2012-02-27, 2013-10-02> ③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02-25> ④ 연체금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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