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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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이란 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책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나. 해외 거주자 중 시 연고자 다. 시와 친선결연을 맺은 한인단체에 속한 재외동포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외동포 3. “한인단체”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지역,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외동포의 지위) 재외동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시민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외동포의 지역경제·사회·문화 활동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과적인 재외동포의 지원 협력을 위하여 재외동포 지원 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이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2.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주거, 환경, 보건, 의료, 교육, 보육, 통·번역 및 창업 지원 등 3. 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4. 재외동포 및 한인 관련 단체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5. 시를 연고지로 하거나 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인단체 소속 재외동포를 위한 유관사업 발굴 및 지원 6.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사업 7. 그 밖에 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6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24세 이하 재외동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료 지원은 항공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3. 한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친선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재외동포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