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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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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생산자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 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①시장이 인증하는 농수특산물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이하 “농수특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품질인증은 생산자별 상품의 품목단위로 부여한다.

제4조 인증의 표식

제4조(인증의 표식) ①농수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의 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수산물에 대한 인증 표식은 다른 지역 특산물과 그 도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품질인증 표식에는 “인천광역시장 품질인증”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④표식은 재사용이 불가하고 위조를 방지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5조 품질인증 기준

제5조(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 농수특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인증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품질관리

제6조(품질관리) ①시장은 품질인증 상품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로 품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생산 공정이 품질과 관계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비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 신고접수 및 관리와 보상체계를 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의거 품질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비자 불만이 품질인증 기준 미달로 확인된 경우에는 품질 인증을 철회하고 표식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2-28>

제7조 홍보와 지원

제7조(홍보와 지원) ①시장은 생산자가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농수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제를 광고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위원회설치

제8조(관리위원회설치) ①품질인증의 기준설정, 품질인증 상품의 선정, 품질의 사후 및 공정 관리, 소비자 보상 등 품질인증제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제9조제3항의 방법으로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시장은 특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2-14,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5.12.31.>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제10조 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10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5인 이내 2. 시의회의원: 2인 이내 3. 분야별 전문가: 13인 이내 [전문개정 2022.12.30.]

제11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관리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품질인증의 신청

제12조(품질인증의 신청) ①시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단체, 개인은 품질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를 구비하여 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품질인증을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신청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후에 품질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관리와 공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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