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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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영향분석”이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입법영향분석(이하 “입법분석”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입법분석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 내 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분석 대상) 입법분석은 인천광역시 조례 중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입법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조례 2. 기관설치·조직운영·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입법분석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의장은 입법분석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입법분석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2. 조례의 실효성 및 실현 가능성 3.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의 적정성 4. 조례의 공평성 5. 조례의 주민 수용성 6. 위원회 등의 설치·구성·운영의 적정성 7. 그 밖에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입법분석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의장은 입법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입법분석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등) ① 의장은 입법분석을 위해 소관부서에 입법분석 기초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입법분석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천광역시 조례의 입법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입법분석제도 운영 및 결과 개선 방안 제시 3. 그 밖에 입법분석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중 입법분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입법분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해촉하려는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재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2. 안건이 경미한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