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지식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인천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첨단산업과 국제교류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인천지역 경제발전과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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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지식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인천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첨단산업과 국제교류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인천지역 경제발전과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지식정보산업”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송도신도시”라 함은 첨단산업과 국제교류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 연수구 동춘동 지선을 매립하여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3.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이하 “송도단지”라 한다)”라 함은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송도신도시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4. “송도테크노파크”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 5.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7. “국제전시
제3조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① 송도단지는 입주수요와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2.30.> ② 송도단지는 「산업발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과 첨단제품의 연구개발·교육 및 생산시설의 집적화를 이루는 첨단의 단지로 조성한다. ③ 송도단지조성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핵심 연구개발·교육시설의 유치 및 관련 산업부문의 인력양성을 실시한다.
제4조 (사업시행자) 송도단지는 시가 개발하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송도테크노파크는 (재)인천테크노파크가 개발한다. <개정 2016-04-04>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9.23]
제5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7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비용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항이 시의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송도단지의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재무분석자료를 필요한 시기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유치업종의 선정 및 전문단지 조성) ① 사업시행자는 송도단지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유치업종으로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생물,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산업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사업시행자는 유치업종의 특성과 유치업종간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전문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입주자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6.10.>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지중 송도단지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교육시설(외국인학교 포함) 설치에 필요한 용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입주 등에 필요한 용지 3.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등에 필요한 용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와 그 이외의 용도중 학교시설용지, 이주택지,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 연구시설용지 5. 기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업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지 ③ 사업시행자는 국제회의시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의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촉진) 시장은 송도단지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다.
제9조 (중소·벤처기업 입주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단지 등을 지정·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4. 기타 입주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업종에 관련된 창업지원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유치 전담조직 및 민간위탁) ① 송도단지조성과 기업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수수료 및 기업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단지관리) ① 시장은 송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추진위원회) ① 송도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방법으로 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3.28.>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사항 2.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기업·시설의 추천 3.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민간업체의 선정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제시 안건 5. 송도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문단지조성 및 기업유치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지식정보산업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송도단지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국내외 홍보활동 사항 8. 기타 송도단지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