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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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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 관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결제를 체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기반 조성과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제·통신·차고지 등 시범운행지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 시범운행지구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

제6조(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행기반 구축 및 운영 2.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제작지원, 지식재산권확보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및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 개최 지원 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6.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에 따른 만족도 조사 및 성과 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인천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유지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영상기록시스템 구축·운영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사업 다.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법 제23조제3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사업자단체,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9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임을 운전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플랫폼 구축·운영

제10조(플랫폼 구축·운영)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 업무 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결합할 수 있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운행 준수

제11조(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시범운행·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제12조(자료의 제출)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 발급과 관련된 자료 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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