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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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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 활동(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시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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