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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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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8.>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기술창업자”란 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를 포함하여 기술창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창업 생태계”란 기술창업자를 비롯한 창업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서로 협력‧보완‧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상호 작용 체계를 말한다. 4. “기술창업지원시설”이란 기술창업자에게 기술창업 교육, 전문가 상담 및 기술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년기술창업”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별표의 업종에 대해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8.> 1. 기술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과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기술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7조(기술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8.> 1. 기술창업지원계획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청년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창업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6.8.]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6.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6.8.>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기술창업 육성 및 펀드 투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예비청년기술창업자 및 청년기술창업자 4. 창업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5.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3.6.8.]

제8조의2 소위원회

제8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술창업 등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회의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6.8.]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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