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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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등) 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력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문화관광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다. 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