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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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목표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추진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3.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문화 조성 및 활성화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감량 목표 등)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소각 및 매립 감량 목표량을 설정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 추진 사업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교육 및 시민운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교육 및 시민운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8조(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ㆍ운반ㆍ선별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관리 강화 2.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발굴 3. 분리배출 중점수거 품목 지정 4. 수거ㆍ운반ㆍ선별체계 개선사업 지원 5.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인프라 구축 지원 6. 재활용품 수거중단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 7.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순환골재등의 사용 촉진) 시장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순환골재등의 사용 범위) ①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순환골재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3. 군ㆍ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시비보조사업 이외의 건설공사와 군ㆍ구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등)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광장 및 공원 조성공사 2.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를 포함한다) 사용 추정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수도 및 하수도의 관로공사 3.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설치공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용도는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으로 하고 관로공사의 경우는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으로 한다. ③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사용용도 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의무사용 건설공사 이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실적제출) ① 제10조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발주자가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순환골재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발주자가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순환골재등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