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지능정보화 정책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4. 정보자원의 통합, 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방안 5. 지능정보화 관련 교육 및 민간협력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역기능 해소 8.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방안 9.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30.>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능정보화책임관 3.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④ 삭제 <2022.12.30.>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7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위해 보안컨설팅, 교육, 정보보안 진단, 관리실태 점검 및 정보보안 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정보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에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