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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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기준 적합성(이하 “적합성”이라 한다) 확인”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검사요원이 직접 대상시설의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삭제 2021.9.30.> 나. <삭제 2021.9.30.> 2. “대상시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말한다. 3.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5. “검사요원”이란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설치시 부담경감 및 설치 촉진을 위하여 관련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감면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획득한 경우 인증심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사용승인 등의 처분 이전에 편의시설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법이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7조(적합성 확인 대상) ① 적합성 확인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8조(적합성 확인의 시기 및 방법) 편의시설 설계도면 등의 적합성 확인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승인 및 인가 등 이전에 하고, 사용승인 등의 적합성 확인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준공이전에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9조(검사요원의 업무범위) ① 검사요원은 대상시설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설계도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30.> ② 검사요원이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설치에 대한 검사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30.]
제10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검사요원은 그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편의시설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검사요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2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