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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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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기준 적합성(이하 “적합성”이라 한다) 확인”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검사요원이 직접 대상시설의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삭제 2021.9.30.> 나. <삭제 2021.9.30.> 2. “대상시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말한다. 3.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5. “검사요원”이란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설치시 부담경감 및 설치 촉진을 위하여 관련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감면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획득한 경우 인증심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제6조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사용승인 등의 처분 이전에 편의시설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법이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7조 적합성 확인 대상

제7조(적합성 확인 대상) ① 적합성 확인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8조 적합성 확인의 시기 및 방법

제8조(적합성 확인의 시기 및 방법) 편의시설 설계도면 등의 적합성 확인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승인 및 인가 등 이전에 하고, 사용승인 등의 적합성 확인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준공이전에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9조 검사요원의 업무범위

제9조(검사요원의 업무범위) ① 검사요원은 대상시설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설계도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30.> ② 검사요원이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설치에 대한 검사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30.]

제10조 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10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검사요원은 그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1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편의시설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검사요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2조 시설주의 의무

제12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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