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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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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대안무역으로서 특히 제3세계(북한포함)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을 말하며, 제3세계 공정무역과 대북 착한무역을 총칭하여 공정무역이라 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제6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한 비영리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착한무역"이란 비영리를 목적으로 북한과 하는 무역을 말한다. 4. "공정무역마을"이란 공정무역 상품을 사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 상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등을 말한다.

제2조의2 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인천광역시는 공정무역 지원 및 활성화 시책을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 시장의 책무

제3조의2(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3 계획 수립

제3조의3(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공정무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및 지원 사업 5. 공정무역마을 운동 사업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삭제 2015-12-28

제5조(삭제 2015-12-28)

제6조 공정무역단체 공모 및 선정 등

제6조(공정무역단체 공모 및 선정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공정무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정무역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신청 및 접수

제7조(신청 및 접수) ①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제9조 결과 통보

제9조(결과 통보)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를 선정할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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