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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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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가 행하는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개정 2021.12.30.> <개정 2022.2.24.>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②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세부감사계획,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②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의장에게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행할 특별위원회 또는 위임하여 행할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를 의회의 집회 또는 본회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활동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세부조사계획,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이나

제4조 한계

제4조(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시와 교육청 <개정 2012-05-21>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전문개정 2012-05-21] 4.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개정 2014-12-31>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6조 대상사무

제6조(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법 제13조에 따른 시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 2. 시와 시장, 교육청과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12-05-2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사무보조

제7조(사무보조) 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처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가 등의 위촉·활용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른다. <개정 2016-11-14>

제8조 장소

제8조(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9조 공개의 원칙

제9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방법

제10조(방법)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과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제11조 증인의 선서

제11조(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서는 선서서로 하게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한다. <개정 2012-05-21> ③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⑤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12조 증인 등의 보호 등

제12조(증인 등의 보호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증인 등이 증언·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개정 2021.12.30., 2025.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공무원 여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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