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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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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개정 2017-06-05>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05]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신설 2017-06-05>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신설 2017-06-05> 바. 그 밖에 사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5>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시와 군·구, 유관 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제20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06-05>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06-05>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17-06-05>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군·구,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06-05> 1. 사회적경제 업무 관련 국장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개정 2017-06-05> 2.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4. 시민단체 및 유관 기관 대표 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6-05> ⑤ 시장은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11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및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경영지원 등

제12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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