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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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함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련법인·단체”라 함은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해 경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허용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상반기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는 8월 말일까지 접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2.]
제4조(유휴공간 활용)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유휴 공간을「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이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다.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형식 중심의 사업 완성도 3. 당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연구 및 활용능력 4. 당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경비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보안시설, 작품보존시설 등 시설 개·보수관련 경비 4. 법 제23조에 의한 자료의 보관·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지원 신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9조 (사업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타 지원 경비 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지원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 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제1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는 등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수 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