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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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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5> <개정 2020.12.31.> <개정 2021.6.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7.14.> 1. 삭제 <2023.9.27.> 2. 삭제 <2023.7.14.> 3. 삭제 <2023.7.14.> 4. 삭제 <2023.7.14.> 5. 삭제 <2023.7.14.> 6. 삭제 <2023.7.14.> 7. 삭제 <2023.7.14.> 8. 삭제 <2023.7.14.> 9. 삭제 <2023.7.14.> 10. “주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영업소ㆍ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 등을 말한다. 11. “기준보조율”이란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중 군ㆍ구에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시의 예산 계상 신청 또는 예산 편성할 때 보조사업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보조비율을 말한다. 12. “공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시의 재정부담(부동산 사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수반을 조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시로 하거나 사업 수행주체를 시장 또는 시 관할 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는 사업과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

제3조 재정규율의 원칙

제3조(재정규율의 원칙) ① 시의 재정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04> ② 시장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4> ③ 시장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한다.<신설 2017-12-04> ④ <삭제 2019-04-17>

제4조

제4조 <삭제 2019-04-17>

제5조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등

제5조(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등) ①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각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존치 필요성 등을 평가한 시안을 작성한 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각 특별회계 해당 부서의 장은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된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관련 회계와 통합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특례

제6조(정보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특례) ① 정보화사업(이동통신기기용 앱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성과평가 등의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예산안 편성 전에 예산편성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안 편성부서의 장은 매년 정보화관련 예산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한도액을 부여하여 예비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계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중 시장이 자체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의 유효기간은 각 시스템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5년의 범위에서 정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인천광역시보 조례」에 따라 발간하는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⑤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제7조 총사업비의 관리

제7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시장은 일정금액 이상의 시 재원이 소요되고 총사업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재원을 모두 포함한다)가 일정규모 이상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총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제8조 공모사업의 관리

제8조(공모사업의 관리) ①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관련 군수ㆍ구청장의 예산관련 협의요청에 응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예산편성 담당부서의 장과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필요성, 응모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모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군ㆍ구에 대한 보조예산을 포함한다)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9.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9.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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