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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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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주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4.“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설치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제7조 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개정 2021.11.8.>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6.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사업 8.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보호 및 지원 9.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10.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11. 외국인주민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12.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 생활하는 데 필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자문과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7.28., 2023.11.30., 2025.12.31.> 1.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고용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5.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담당 과장이 된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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