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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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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4., 2018.12.10., 2022.1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4., 2018.12.10., 2022.11.9.>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 받은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졸업생”이란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 중인 사람과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 졸업(이 경우 수료는 졸업으로 본다)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개정 2018-12-10>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2018.12.10., 2022.11.9., 2025.4.24.> 1.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및 졸업생 2. 재단에서 정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및 졸업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제8조에 따라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람 [제목개정 2022.11.9.]

제4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8-12-10>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8-12-10> ③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5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제5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개정 2018-12-10>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2022.11.9.>

제6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

제6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 <개정 2018-12-10>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군수, 구청장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조건, 금액,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0>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10., 2022.11.9., 2025.4.24.> 1. 제3조제2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협력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2.11.9.> 1. 시의회의원 2.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3. 대학생 학자금대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등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9.>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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