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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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 1. “문화콘텐츠산업”이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개정 2022.4.21.>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년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ㆍ구청장과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작 및 사업화 지원) [제목개정 2022.4.21.]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 및 사업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제6조(창업의 지원 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투자조합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출연기관 등을 통하여 전문투자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경과 및 결과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1.]
제7조(기업 등 유치)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인천광역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4조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의 국제교류 및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국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 3.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 국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1.]
제9조(기술개발)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