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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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언론을 말한다. 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3.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다. 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5.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언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시에 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및 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2. 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3. 지역언론을 통한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4.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및 구독ㆍ시청 지원 5.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 교육(NIE) 지원 6.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① 제5조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나.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으로서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송출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언론은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은 시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경비의 환수)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언론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자문 2.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언론 지원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언론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론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언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4.> ⑤ 삭제 <2025.4.24.>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