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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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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기업 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산업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 통신 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5.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법 제2조제13호의 다층형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7. “복합문화센터”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구조고도화사업

제5조(구조고도화사업)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사업 2. 산업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3. 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 사업 4. 산업단지와 군집화된 개별입지의 산업집적활성화 사업 5. 기업·연구소·대학 등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6.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사업 7.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복합문화센터 설치 등

제5조의2(복합문화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복합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2.]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관련 있는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구조고도화 관련 교수 및 전문가 4. 구조고도화와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구조고도화 업무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등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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