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ㆍ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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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ㆍ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ㆍ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시 예산이 투입된 군ㆍ구 사업, 시로 기부채납 예정 사업, 시에서 관리 예정인 사업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 3. 심미성과 쾌적성,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 4.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추구 5.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7.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이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한다) 8.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이하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라 한다) 9.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권역별ㆍ지역별 및 가로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과 주요 시책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의2(주민 참여)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제7조(표준디자인 및 기준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표준디자인 및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수공공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7.18.>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자문대상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공공간 조성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 공공시설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3. 공공시각매체: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4.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7.28., 2023.9.27., 2025.7.18., 2025.9.29.>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디자인ㆍ조명ㆍ미술ㆍ색채ㆍ예술ㆍ범죄예방도시디자인ㆍ공공조형물ㆍ모두를 위한 디자인ㆍ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