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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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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문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활문화 진흥사업등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 발굴 및 육성·지원 2.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 3.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4.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생활문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네트워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을 60%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관계자 2. 군·구 및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생활문화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의장의 직무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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