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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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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아시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국제사회 추세에 걸 맞는 장기 비전과 전략, 발전 방향을 정립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3.> 1. “국제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나. 정부 간 기구 및 준정부 간 기구 다. 국제 비(非)정부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기구 2. “외국기관”이란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사무소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국제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하고 “주관부서”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유치·관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화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각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제도시 중장기 비전과 전략 2.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외 자매·우호 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 4. 시민의 글로벌 의식 함양 방안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5조 검토사항

제5조(검토사항)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추진할 경우 대상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도시 간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제반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지속 가능성 등

제6조 체결절차

제6조(체결절차)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내실화

제7조(내실화) ①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서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하여 복구 및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구호 경비·장비·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도시, 우호도시, 주요 해외도시 등과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증진되도록 정기적으로 교류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결연취소

제8조(결연취소) 시장은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위촉

제9조(위촉) ① 시장은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제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시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 인사 3. 투자·무역·경영 등 글로벌 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자문관을 역할, 목적, 책임 등에 따라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천광역시명예대사(이하 “명예대사”라 한다)를 별도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역할

제10조(역할) 자문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을 한다. 1. 시 홍보 및 위상제고 2. 해외도시 및 해외소재 기업·단체·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3. 국제기구·외국기관 및 투자의 유치, 국제행사 유치·개최 4. 시 대표단의 국외출장 및 해외인사와의 교류 5. 국제관계 동향 및 해외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의무

제12조(의무) ① 자문관은 역할의 수행에 있어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자문관은 국가 및 시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문관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관은 활동사항에 대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안사항은 수시로 통보하며, 그 밖에 시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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