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성장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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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성장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2.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그 밖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뷰티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뷰티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3. 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뷰티사업자의 창업 및 경영,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뷰티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2.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개발 3.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4. 인력양성 5. 뷰티산업단지 조성 6. 뷰티산업 실태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선도뷰티업체의 지정ㆍ표시) ① 시장은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를 선도뷰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업체는 우수뷰티업체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뷰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해,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육성 지원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② 위원은 뷰티산업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뷰티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소집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