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관리방안 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관할지역의 군수ㆍ구청장, 관할구역 환경관서의 장,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4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제3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화학안전관리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5. 제15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담당국장 나. 재난ㆍ안전관리 담당국장 다. 소방본부의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라. 지방경찰청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마.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관할구역 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시장이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이 교대로 주재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주재하여야 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