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해당 건축자산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 조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진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연도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별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훈련 및 지도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2. 제1호를 제외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③ 시장은 이미 비용을 지원한 동일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비용을 지원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사의 착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기)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기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해당 우수건축자산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5년 이내에 우수건축자산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원상회복 명령, 지원금의 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3.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4. 특례적용 미적용 및 적용 시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5. 그 밖에 시장이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우수건축자산들이 일단의 범위에 연접하여 있어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일단의 범위에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간환경에 해당하는 건축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의견의 중요사항 반영) 영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 중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