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 진흥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4.9.>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1. 지역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4.9.>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17-12-29,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6조(자료요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7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시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인천광역시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생교육·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및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개정 2017-12-29> 2.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임기 등) ①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과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의장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