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의 지원을 통하여 부모 스스로도 변화·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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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의 지원을 통하여 부모 스스로도 변화·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제고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교육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시와 자치구, 각급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학습의 실태 및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학습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부모학습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 기관ㆍ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