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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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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 방지 3. 식음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염, 폭설, 한파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시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와 군ㆍ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1. 행정부시장 2. 시민안전본부장 3. 인천경찰청장 4. 시 지역 관할 군부대장 5. 인천광역시교육감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련 실ㆍ국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및 제11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 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30.]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 분과위원회

제9조의2(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4.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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