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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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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와 같은조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2조의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제2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영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공람 공고문 2. 공람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3. 구의회 의견청취결과 4.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본조신설 2012-07-19]

제2조의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제2조의3(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4.6.10.> [본조신설 2012-07-19]

제3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3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10., 2024.11.11.>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3.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신설 2012-07-1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신설 2012-07-19>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신설 2012-07-19> 6.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신설 2012-07-19> 7.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12-07-19> [본조신설 2012-07-19]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10.> 1.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개정 2015-12-28>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신설 2011-07-25> 4.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신설 2011-07-25> 5.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 <신설 2011-07-25> 6.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 완화 받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신설 2011-07-25> 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의 변경 <신설 2011-07-25>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

제4조의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주민 동의

제4조의2(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주민 동의)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이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서 징구시작일 14일 전부터 주민동의의 목적·안건·일시·방법 등을 해당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동의 방법은 우편(등기) 등 서면동의로 하며, 동의서의 징구기한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지정한 동의서 징구 시작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징구기한 이후에 접수된 동의서는 동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징구결과를 해당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기타 동의절차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07-19]

제5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5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계획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2-07-19>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개정 2012-07-19> 2.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의 교수급 이상인 자 4. 기타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총괄계획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계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5.12.31.> ④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28>

제7조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7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 ÷ 기반시설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내로 한다. ③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

제8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삭제 <2015.12.28.> ② 삭제 <2015.12.28.> ③ 삭제 <2024.11.11.> 1. 삭제 <2022.2.24.> 2. 삭제 <2024.11.11.> 3. 삭제 <2024.11.11.> 4. 삭제 <2024.11.11.> [본항신설 2008-05-07] ④법 제17조에 따른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5-07> <개정 2011-01-10><개정 2015-12-28> ⑤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05-07><개정 2015-12-28>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5-07><개정 2015-12-28, 2025.12.31.> ⑦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

제8조의2 운영 원칙

제8조의2(운영 원칙) ①협의회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이후에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토의 안건 및 일정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하고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한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③협의 과정에 대해 개방성을 확보하고 회의록, 녹취록 등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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