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3.>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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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3.>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5.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제3조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2.23.>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의 행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① 시장은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하는 실ㆍ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의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신설 2021.2.23.>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7.14.]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4.> 1. 데이터기반행정 및 관련 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7.1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2.13., 2023.7.14.> ⑥
제10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4.]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2.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