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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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9.29.]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이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②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 간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청소년,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1., 2023.7.14., 2025.7.18.> 1. 기본계획 수립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 4.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4.> 1.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
제11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