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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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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공업지역”이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공업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외국인 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대규모 투자”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국내기업이 공장·본사 또는 연구소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으로 이전을 위하여 투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조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승인·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산업단지 및 기존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1.12.30.> <개정 2022.7.28.> ③ 위원은 심의·자문 안건이 있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자문이 끝나는 때에 종료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입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제6조 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제6조(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국내·외 기업으로서 시 관할구역 안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2. 시 관할구역 안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기업 3. 시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으로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의한 우선 공급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제7조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제7조(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1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8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제8조(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 영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강화·옹진 등의 섬지역은 100분의 15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30.> 1. 자본비용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제9조 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의 적용

제9조(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의 적용)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시 적정이윤은 제8조의 적정이윤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시장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0.> ② 특례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승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자문단을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시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부센터장은 시 산업단지 조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1.12.30.> ③ 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시 소속 시설계획·도시계획·도시개발·도시경관건축·산업진흥·토지정보·환경기후정책·교통정책· 에너지정책·농축산유통·녹지정책·수질환경·문화유산 등의 부서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된 관계기관 소속 파견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개정 2021.12.30.> ④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원센터의 근무 협의를 받은 부서장은 3일 이내에 근무대상자의 명단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근무대상자 명단을 시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통보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은 지체 없이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① 지원센터의 근무기간은 특례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가 끝났다고 판단할 경우 근무복귀를 명령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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