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개최하는 인차이나포럼(In-China Forum)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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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개최하는 인차이나포럼(In-China Forum)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차이나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와 중국지역 및 화교권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인천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인문, 경제, 관광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럼의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포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중 인문교류(문화예술, 체육, 인적교류 등) 추진 2. 한‧중 관광‧관광서비스 추진 3. 한‧중 비즈니스 컨퍼런스(무역‧투자 상담회 및 박람회) 개최 4. 기타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추진 관련사업 등
제5조(포럼의 개최 주기) 포럼은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포럼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조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포럼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1. 포럼 개최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력 3. 그 밖에 포럼의 성공적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중국지역 및 화교권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업무 총괄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1.9.30.]
제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9.30.>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9.30.]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9.30.>]
제12조(전문가 의견청취) 시장은 포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