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하 “IFEZ"라 한다)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행정·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기업 유치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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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하 “IFEZ"라 한다)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행정·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기업 유치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 산업”이란 IFEZ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금융중심지”와 “국내·외 금융기관”과 제5조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한 금융산업을 말한다. 2. “금융산업 육성사업”이라 함은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연구기관·경제단체 및 사업시행자가 IFEZ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IFEZ가 동북 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금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세제지원·임대료 감면, 금융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산업환경 분석 2. 입지여건 및 실태 3. 금융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금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금융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제공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금융산업 육성범위) 금융산업 육성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금융중심지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3.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기업지원 4. 금융중심지에 대한 국내·외 기업유치,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육성,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등 경영환경 조성과 인센티브 제공 5. 해외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특화금융의 개발·지원 6.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7. 주택, 교육, 의료 등 생활환경 개선 8.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지원 9. 기타 금융중심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금융산업 육성사업 추진) ①시장은 제4조제1항의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융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금융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4. 기타 시장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삭제 2015-12-28>
제7조(금융산업에 대한 IFEZ의 지원) ①시장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유재산 감면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09> ②시장은 금융산업의 입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③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2에 의거 금융산업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당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④시장은 금융중심지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부지조성, 의료·교육시설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
제8조(조세감면 제도 수립) 시장은 금융중심지 내에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11호에 의한 금융관련 조세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제9조(기업 등 유치) ①시장은 금융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단체 등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이하 “기업 등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라 한다)를 금융중심지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밖에 소재하는 기업 등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금융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1-09>
제11조(금융산업 진흥기금 설치 등) 시장은 금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어 서비스 등 정보제공) ①시장은 금융중심지 내의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제공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09> ③시장은 금융산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