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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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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군·구와의 협력

제7조(군·구와의 협력) 시장은 군·구의 공유경제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군·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경제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제9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제11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시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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