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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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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인천광역시장의 책무

제3조(인천광역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과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 촉진 및 이용편의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09-30>

제4조

제4조 <삭제 2015-09-30>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제7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8조 자전거도로의 설치

제8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1.경제자유구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통학 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4. 도로 폭 20미터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운영한다.<개정 2015-09-30> 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1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11조(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12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삭제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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