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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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2.>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선정 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규칙으로 정하는 부서에 두되,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4급 또는 5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8.>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6.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권한을 세무부서장 또는 인천광역시세(부과·징수가 위임된 시세를 말한다, 이하 “시세”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군ㆍ구의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군ㆍ구 납세자보호관을 지도ㆍ감독하게 한다.
제9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금액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11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이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