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 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지원의 대상

제2조(교육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교육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교육지원사업의 종류

제3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1-02> 1. 지역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7-09-25> 1의2. 지역의 교육복지 증진 사업 <신설 2017-09-25> 2.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양성사업 3.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4. 군·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01-02>

제4조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제10조의 인천광역시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 또는 협의를 거쳐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9>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우선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03-0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회신을 할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교육경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03-02] <개정 2017-09-25>

제5조 예산의 계상 등

제5조(예산의 계상 등) ①시장은 제3조의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을 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출금(이하 “전출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전출금은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5조의2 교육지원금의 재원등

제5조의2(교육지원금의 재원등) 제5조에 따른 전출금 중 제3조제1호에 대한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예산 세입 중「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교육감과 공동으로 할 때에는 위의 금액에서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9-25]

제6조 소요경비의 분담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과 군·구의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군수·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05-19>

제7조 목적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전출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전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 2016.5.19., 2022.12.30.> 1. 전출금을 지원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교육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전출금의 반납

제9조(전출금의 반납) 전출금을 교부받은 자가 해당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제10조 위원회 설치와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제11조제3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19., 2022.12.30.> 1. 교육지원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반영 4.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사항 <신설 2016-05-19>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청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05-19>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1-02>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조정실장, 청소년 업무 소관국장과 교육청의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1-02] <개정 2016-05-19> 2.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그 인원 중 2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1-02>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1-02>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